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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이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활동지원사는 개인위생 관리, 식사 보조, 외출 동행, 가사 지원, 사회 활동 참여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들의 주요 목표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요건 및 교육 과정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이론, 실습, 그리고 현장 경험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과정 안내
기본 과정: 이론 및 실기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
교육비: 기본 과정 150,000원, 일부 자격증 보유자는 감면 가능
출석 요건: 이론과 실기 90% 이상 출석 및 실습 완료 시 수료 인정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자세한 교육 일정과 교육기관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와 근무 조건
시급 및 급여 산정
2024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16,15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약 25%를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은 약 12,110원 정도입니다. 야간,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는 50%의 추가 수당이 적용됩니다.
활동지원사 급여 계산기: 근무 시간과 일수를 입력해 예상 급여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 제공.
근무환경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가족의 활동지원사 등록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가족은 활동지원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는 것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의 거주지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섬, 농촌 등)
2)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3) 예외 허용 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일반 급여의 50%로 제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온라인 교육 및 비대면 가능성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교육은 주로 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교육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입니다. 자격 취득 과정이 비교적 접근성이 높지만, 장애인의 필요를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깊이 있는 교육이 요구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자격 요건과 교육 과정, 급여와 근무 조건, 가족 허용 여부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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